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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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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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