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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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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5., 2016.12.16., 2014.10.10.>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찻집ㆍ과자점 및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16.12.16.]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6.12.16.>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③구청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④삭제 <2014.10.10.> ⑤사업자에 따른 발생 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 2016.12.16.>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 한다. <개정 2014.10.10.>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부착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거나,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③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 외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 ④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고, 수수료 부담은 입주세대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징수대행 수수료로 별표3의 판매이윤을 운영주체에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판매 등

제10조(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판매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16.> ②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에 의하며, 구청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대행자에 대하여는 판매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③납부필증의 공급대행, 판매소 지정·취소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16., 2021.9.30.>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6.12.16.>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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