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3-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6.]

제2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세출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0.6.]

제3조

제3조 삭제<2023.10.6.>

제4조 전출금지

제4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당초용도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2.2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