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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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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리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5., 2023.10.6.>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구리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6.15.>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 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 2.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 [전문개정 2019.12.31.]

제5조의2 예산의 지원 등

제5조의2(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치매검진,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회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 2. 배회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통신비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2.31.]

제6조 치매환자 등록관리

제6조(치매환자 등록관리)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3.6.15.>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15.>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 2.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9.12.31.]

제7조의2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제7조의2(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리시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의3 협의체 기능

제7조의3(협의체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 전문가의 자문 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방안 모색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7조의4 협의체 구성

제7조의4(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치매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치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의료인 2.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치매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치매환자 가족 등 지역주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

제7조의5 위원의 임기

제7조의5(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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