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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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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 1. “노인일자리”란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평생 교육과정의 활용

제6조(평생 교육과정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리시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산품 우선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ㆍ개인 및 노인 공동작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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