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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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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문제 해결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

제2조(노인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들의 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또는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문제해결과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 노인복지운영위원회 설치

제3조(노인복지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노인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경로식당 운영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업무담당국장·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노인복지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3. 그 밖에 노인복지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노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경로우대

제12조(경로우대) 시장은 노인에게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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