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천군 지하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3-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매매·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2.“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4.“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5. “물 공급 취약 지역”이란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홍천군 관내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10.6.>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으로 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로 하되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①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되고,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측정시설”로 지정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2.25> <개정 2023.10.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먹는물)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4.2.25> <개정 2023.10.6.> 1. 생활용수로 허가 ㆍ 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에서 먹는물로 이용하는 목적 외에 영업 목적(펜션, 음식점, 기타 영업활동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용하는 경

제5조의2 수질검사의 주기

제5조의2(수질검사의 주기) 군수는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기준에 부합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5년으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0.6.]

제5조의3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의3(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환경 개선 사업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사업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정수장치 등)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 절차를 이행한 거주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2.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해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3.10.6.]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홍천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23.10.6.> 1. 군 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6.> ④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0.6.>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0.6.>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0.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