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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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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체육을 진흥하여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주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19., 2018.12.28.>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이 여가 선용과 건강ㆍ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08.05.>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2.19., 2018.12.28., 2022.08.05.>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07.>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5.0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체육업무 담당과장, 교육청 체육담당 장학사, 군 체육회 회장, 읍.면 체육회장 <개정 2021.05.07.> 2. 위촉직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과 기타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05.07.>

제5조 기능

제5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국제체육교류의 추진사항 3. <삭제 2016.02.19> 4. <삭제 2016.02.19> 5. 기타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제6조 의장의 직무 등

제6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의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05.07.>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제10조의2 전문체육의 지원

제10조의2(전문체육의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문체육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참가 지원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신설 2016.02.19>

제10조의3 생활체육 지원

제10조의3(생활체육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생활체육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5.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6.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ㆍ지원 7.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 <신설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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