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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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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민들에게 종합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실내놀이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노인복지시설, 관리사무실, 여성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1.18.> 2. "센터의 시설"이란 제1호에 따른 기본운영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67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복지사업(저소득층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지역복지사업 등) 2. 평창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교육 등 3.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사항 4.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대여 등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에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 09:00 ~ 13: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센터시설 사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및 수강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15.12.31>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15.12.31>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 및 수강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신설 2015.12.31>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제3항제2호의 기간 이후부터 사용 및 수강일 1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신설 2015.12.31>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 유공자 6.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시설의 변경ㆍ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훼손 하였을 때 6.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전대의 금지

제10조(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 할 수 없다.

제11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손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위ㆍ수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평창군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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