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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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5.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 요금으로 도지사가 승인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세대당 분담금을 말한다. 7.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8.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교부결정이 확정된 세대를 말한다. 9.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에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 지원 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기존 배관과의 연장거리, 지역여건, 시설안전 등 제반여건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2조의 “보조사업자”(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본다)에게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ㆍ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군수는 경제성 등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및 지역정압기 공사비 2. 공급관 공사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비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1회에 한하여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에는 전액 지원하되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4항의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구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 별지 제1호「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배관노선, 사업량, 사업비 등을 설명한다. ② 군수는 “평창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상 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④ 예산범위 초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교부) 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도시가스 관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신청ㆍ교부절차 및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사용범위)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및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가스 업무부서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3. 사회단체 대표 등 4. 도시가스 업무관련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