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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건강 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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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화, 만성질환 이환율 증가, 건강생활실천율 저하 등 주민의 건강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주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건강생활실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 습관과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신체활동, 영양관리, 비만예방,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 예방, 만성질환 예방 등을 포함한다. 3. “건강생활실천 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관리, 신체활동 장려, 정보통신기술 활용 사업(ICT 활용 모바일 사업)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건강생활실천 지원”이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 실천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란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조직 구성을 말한다. 6.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7.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제3조 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2.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주민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건강생활실천 주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추진과제 및 방법 3.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추진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 시행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추진 및 지원

제5조(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군 소재 직장인 또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실천 동아리,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등 조직 및 운영지원 2. 건강생활실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3.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목표 달성 참여자 인센티브 부여[지역 농ㆍ특산품, 지역화폐, 상품권(지류 상품권 및 모바일 상품권) 기프트콘 등]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제8조 기록 및 관리

제8조(기록 및 관리) 군수는 사업 참여자의 명부,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실 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ㆍ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 주민대표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3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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