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제천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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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제천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란(이하“돌봄아동”이라 한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제천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돌봄 사업의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다함께돌봄 사업의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 2. 돌봄시설 설치·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함께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3.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4.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사업
제6조(방과 후 돌봄서비스) 돌봄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제공 5. 돌봄상담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7조(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이용 대상) ①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돌봄아동으로 하며, 돌봄시설별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시설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돌봄시설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돌봄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종합계획(안) 심의·자문 2. 돌봄 관련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의체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과장과 제천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 돌봄시설 종사자 3. 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대표 4.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