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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3-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대학교) 3.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4. 사회복지시설 5. 의료기관 6. 다중이용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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