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전문개정 2014.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1.3.18>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이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3. 삭제<2016.12.22> 4. 삭제<2016.12.22> 5. 삭제<2016.12.2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주택법」을 의제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2.26, 2016.12.22>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6.12.22> [전문개정 2014.12.26]

제5조 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1.3.18> 1. 공동체 입주민 의사결정의 활성화 및 투명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비용 다. 삭제<2016.12.22> 라. 삭제<2016.12.22> 마. 삭제<2016.12.22> 바. 삭제<2016.12.22> 사. 삭제<2016.12.22> 아. 삭제<2016.12.22> 자. 삭제<2016.12.22> 차. 삭제<2016.12.22> 카. 삭제<2016.12.22> 2.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가. 단지 내 보안등의 보수,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유지 나. 삭제<2016.12.22> 다. 옥외 상수도,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라. 삭제<2016.12.22> 마. 재난안전시설물(옹벽·석축·절개지 등)의

제5조의2 지원기준

제5조의2(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③ 공동주택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별 최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 금액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정한 금액 범위 내로 한다. 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150세대 미만) 안전점검 결과 위해요소가 있을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붕괴위험 등 입주민의 안전관리가 긴급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8]

제5조의3

제5조의3삭 제<2016.12.22>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1. 삭제<2016.12.22> 2. 삭제<2016.12.22> 3. 삭제<2016.12.22> 4. 삭제<2016.12.22> 5. 삭제<2016.12.22> 6. 삭제<2016.12.22> 7. 삭제<2016.12.22> ② 삭제<2016.12.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에 따라 심사하고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 2021.11.4>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또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1.3.18>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한 후 관리주체에 지원금 교부 결정·통보 한다.<개정 2015.12.28

제7조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7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군수로부터 제6조제5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12.22>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전문개정 2014.12.26]

제8조 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

제8조(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1.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2. 사업 전·후 사진 3. 그 밖에 사업 완료를 증빙하는 서류 ③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28, 2016.12.22> ④ 관리주체는 교부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⑤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제9조 보고 및 정산 등

제9조(보고 및 정산 등)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②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12.22> ③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2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전문개정 2014.12.26]

제9조의2

제9조의2삭 제<2016.12.2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