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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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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복지,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의 책임을 정하고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2. "방과 후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기초학습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 법인,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방과 후 복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군수는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주군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제5조(방과 후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방과 후 다함께 돌봄 민·관·학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2. 돌봄아동의 기초학습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우선지원 및 이용의 제한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우선지원 및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저학년인 초등학생,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다문화가족, 방과 후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우선지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초등학생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돌봄 시설 설치·운영

제8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방과 후 다함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돌봄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돌봄 아동에게 실비상당액을 이용료로 징수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군수가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

제9조 이용대상

제9조(이용대상)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3.10.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맞벌이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7.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제10조 돌봄시설 등의 민간위탁

제10조(돌봄시설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공립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돌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사업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 위탁계약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돌봄협의체의 설치

제11조(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군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활성화 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방과 후 돌봄 및 돌봄 서비스 운영계획 심의·조정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방과 후 돌봄 및 돌봄 서비스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방과 후 다함께 돌봄 및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방과 후 다함께 돌봄 및 돌봄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체 회의에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된 사항의 추친

제12조 돌봄협의체 구성

제12조(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군 돌봄사업 전담부서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 사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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