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령 강화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1, 2018.11.15>
완주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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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령 강화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1, 2018.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6.21, 2018.11.15>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영농조합법인"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3. "가구"란 완주군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목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세입)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6.21, 2018.11.15> 1.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2. 기타수입 [제목개정 2018.11.15]
제3조의2(존속기한)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0.5> [본조신설 2018.12.27]
제4조(자금의 위탁관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소득사업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융자금상환·채권확보 등 내실있는 자금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자금을 위탁관리하고,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한다.<개정 2012.6.21, 2018.11.15> [제목개정 2012.6.21]
제5조(수탁금융기관의 업무)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6.21, 2018.11.15> 1. 자금의 융자 2. 채권확보 및 융자금의 회수 3. 군수가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4.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6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경제작목, 축산, 수산 및 그 밖의 소득사업을 위한 생산소득사업 2. FTA 협상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사업 3.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업 등 생산 및 유통분야 지원 4. 지역명품육성, 농수산물 가공 산업(국내산 농수산물 이용), 농산물 브랜드 개발사업 등 5.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국내산 농수산물 이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8.11.15]
제7조(융자대상) 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완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6.21, 2018.11.15>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자 2. 고소득, 고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구축할 수 있는 자 3. 삭제<2018.11.15> 4. 삭제<2018.11.15> ② 제1항에 따라 융자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1.15>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제7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8.11.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로 하고, 관계공무원 2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개정 2018.11.15, 2019.8.1>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1.15>
제9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농업법인 2억원 이하, 농업인 가구당 5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6.21, 2018.11.15, 2023.10.5> ② 융자금 대부이율은 연 1.0%로 하며 금융기관 수수료는 군비로 차액보전 한다.<개정 2012.6.21> [제10조에서 이동 <2023.10.5>]
제10조(대부기간) ①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6.21, 2018.11.15> 1. 단기성사업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이내 상환 2. 중기성 생산기반조성자금 : 1년거치 3년이내 상환 3. 장기성사업 시설자금 : 1년거치 5년이내 상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융자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11.15> 1. 단기성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1년이내의 사업 2. 중기성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2년이상 3년이내의 사업 3. 장기성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3년이상 10년이내의 사업 [제11조에서 이동 <2023.10.5>]
제11조(자금의 융자신청) ①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6.21, 2018.11.15> ② 삭제<2018.11.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자에게 상당한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④ 군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융자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6.21> [제목개정 2018.11.15] [제12조에서 이동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