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9.27, 2019.3.14, 2021.8.12>
완주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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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9.27, 2019.3.14, 2021.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9.27, 2019.3.14>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완주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삭제 <2019.3.1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19.3.14>]
제3조(위치) ①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개의 본소와 3개의 분소를 둔다. <개정 2019.3.14, 2020.9.24> 1. 본소 :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720-45(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내) 2. 분소 가. 서부 : 완주군 삼례읍 별산길 36 나. 남부 :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481 다. 동부 :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36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3.1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2019.3.14.>]
제4조(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9.27, 2019.3.14, 2021.8.12>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수리 등 임대장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임대사업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한다. ③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확보할 수 있다.<개정 2018.9.27, 2019.3.14>
제6조(업무담당) ①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담당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소속인원중 담당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요원을 활용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9.27., 2019.3.14> ② 담당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신설 2019.3.14>
제7조(임대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토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2. 관내 농경지를 타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 ② 동일한 농기계에 대한 임대신청이 경합할 경우, 제1항제1호의 완주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우선한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인안전공제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8.12]
제8조(임대계약 등)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농기계사용신청 및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8.12> ② 제1항에 따른 농기계임대는 사용자간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3.14> [전문개정 2019.3.14]
제9조(임대기간 등) ① 농기계의 임대는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2일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3.14>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 시간(오전 9시)을 기준으로 24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3.14>
제10조(임대료 등) ①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임대사업시행기준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1.8.1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전액면제 :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반환일자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은 경우 연장 또는 지연일수에 따른 추가임대료를 농기계를 반환하는 날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0.9.24> [본조신설 2019.3.14]
제11조(임대료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나.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다.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전액반환 :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본조신설 2019.3.14]
제12조(임대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8.12>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용정지 1년 2.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용정지 1년 3.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 사용정지 6개월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 사용정지 6개월 5.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기한내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 1회 경고, 2회 사용정지 3개월, 3회 사용정지 6개월 [본조신설 2019.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