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완주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
완주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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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완주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
제2조(구성) ①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4.2>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관계 국·실·과장급 공무원·완주군의회 의원·전문분야 교수·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28, 2016.7.28, 2020.4.2>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0.4.2>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0.4.2, 2020.10.29, 2023.10.5> 1. 완주군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4.2>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20.4.2>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0.4.2, 2021.5.2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