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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완주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완주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총 주차규모가 30대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시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방법)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설치 시 별표에 따라 주차장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누구가 쉽게 볼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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