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침해ㆍ범죄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안전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5>
완주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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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침해ㆍ범죄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안전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5> 1.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5.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적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③ 군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10.5>
제4조(장애인의 권리 및 군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완주군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10.5> 1.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 및 인권보장(이하 “장애인 차별금지 등”이라 한다)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정책개발 4.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지원 3.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과의 연계 [본조신설 2023.10.5]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3.10.5>]
제7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3.10.5>]
제8조 (교육) 군수는 완주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3.10.5> [제6조에서 이동<2023.10.5>]
제9조(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하며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3.10.5> [제7조에서 이동<2023.10.5>]
제10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침해ㆍ범죄피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5]
제11조(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10.5> [제8조에서 이동<2023.10.5>]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의결한다.<개정 2023.10.5>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등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