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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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완주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공원 등에 맨발 보행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및 군민 참여 지원 방안 3.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보행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달걷기 참여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