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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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