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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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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영광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1.1, 2008. 5.22. 2012.5.7. 2015. 7.28., 2021. 12. 28., 2022. 3. 15., 2022. 11. 22.>

제2조 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1. 22.>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2.5.7., 2022. 11. 22.> ② 삭제 <2022. 11. 22.>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④ 삭제 <2022. 11. 22.>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11. 22.>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사유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제6조 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11. 22.>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질문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22.>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 11. 22.>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2016.12.30.)

제8조 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영광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영광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22, 2012.5.7., 2021. 12. 28., 2022. 3. 15.,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제10조 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97.6.27,2006.4.24, 2012.5.7., 2022. 11. 22.>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1997.6.27., 2022. 11. 22.> 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제11조 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수당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6.27, 2006.4.24, 2012.5.7., 2022. 11. 22.>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7.,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제12조 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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