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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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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지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회관 내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복지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복지회관 사용료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역복지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임직원 등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지역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회관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등

제9조(시설 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회의실ㆍ강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2. 보육시설 3. 운동시설 4. 목욕장 5.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의결된 시설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읍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 단체사무실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관장

제10조(관장) ① 복지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때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 관리인

제11조(관리인) ① 복지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업무담당직원을 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일 때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계획

제12조(관리계획) 관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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