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ㆍ예술의 세계화에 걸맞는 전용 음악당 운영을 위하여 통영국제음악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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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ㆍ예술의 세계화에 걸맞는 전용 음악당 운영을 위하여 통영국제음악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통영국제음악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영국제음악당(이하 "음악당"이라 한다) 종합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등 각종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공연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시설 및 기자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문화진흥 및 음악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제7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대표,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그 외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10.6.) ④ 대표와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 및 이사의 임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 2명, 대표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대표 및 직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음악당 운영 대표를 둔다. ② 제1항의 대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0.31.) ③ 대표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시의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2.14)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