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통영시의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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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통영시의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에 대한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 시행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 마.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계획을 적용ㆍ시행한 관련 자료 5.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의 저촉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관리 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4. 다리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말한다. 이하 같다), 미관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를 말한다),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를 말한다),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등 특정한 지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29조에 따라 설치한 통영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 사업 3.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4.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6.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ㆍ관리에 드는 예산 확보 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정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영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9.22)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통영시의회 의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제5호의 위원은 담당업무의 변경 시 해촉한다. ⑥ 삭제
제12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