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3-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부터 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5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8.2.14, 2020.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2.11., 2015.5.6.) 2. "원인자"란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5.6.)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8.2.14)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생활하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2.14) 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5.6.) 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운영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 (신설 2018.2.14) 나. 시설개선충당금: 오ㆍ폐수 관로의 보완이나 개선 등 처리효율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2.14) 다. 기본배출부과금: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

제3조 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담금의 산출, 부과 및 징수업무를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이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조 위.수탁계약의 해지

제4조(위.수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1.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이 위법.부당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 2.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때 3. 위탁관리사항을 위반한 때

제5조 지휘.감독

제5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해당 연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당 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처리구역

제6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8.2.14)

제7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7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및 침출수(이하 “오ㆍ폐수 등”이라 한다)를 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5.6.)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오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14) ③ 시장은 배수설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우려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수설비사용 등

제10조(배수설비사용 등)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측정기기 등의 설치

제11조(측정기기 등의 설치) ① 유량조정조, 유량계, pH계 등의 설치는「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2.14) ② 사업자가 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유량계를 고의로 조작하여 기능을 저해하거나, 고장을 방치하였을 경우 발견일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해당 월의 유량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12조(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 TOC(총유기탄소량) (개정 2023.10.6.) 3. SS(부유물질량) 4. T-N(총질소) 5. T-P(총인)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