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3-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통영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대신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1. 민간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운영능력 및 재정 부담 능력 2.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3.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을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7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사 2. 재계약할지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탁사무별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6.>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2.26.>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해당 위탁사무 관련 부서장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3.10.6.>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