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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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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28.>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② 시장은 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7.7.28, 2019.7.26.>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부서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소관부서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7.26.>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7.7.28.>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7.7.28.>

제7조 연도구분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7조(연도구분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김해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9.21.> [제목개정 2023.9.21.]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7.28, 2019.7.26.>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7.28.>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7.7.28.>

제10조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17.7.28.>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7.28, 2019.7.26.> ③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7.28, 2019.7.26.>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김해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7.26.> ②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9.7.2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7.28, 2019.7.26.>

제12조 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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