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뒷고기 거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관내 뒷고기 음식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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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뒷고기 거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관내 뒷고기 음식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뒷고기 거리”란 뒷고기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뒷고기 음식점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2. “뒷고기 음식점”이란 뒷고기를 전문으로 파는 식당을 말한다. 3. “상인”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5.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시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의 뒷고기 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이 조례에서 제외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뒷고기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뒷고기 거리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내 일정지역(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뒷고기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1. 거리환경 및 시설 2. 상권의 규모 3. 거리의 역사성, 발전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② 뒷고기 거리 지정의 신청은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뒷고기 거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상인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5. 뒷고기 거리 예정 위치도 6. 뒷고기 거리 활성화 계획서 7. 기타 뒷고기 거리 지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③ 제2항의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일정지역에 소재한 뒷고기 음식점이 집단화(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구성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7조(지정취소) 시장은 뒷고기 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뒷고기 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는 경우 3. 뒷고기 거리 상인의 과반수가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4. 시장의 시정 또는 개선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뒷고기 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지정을 취소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뒷고기 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및 디자인 개발 사업 3. 뒷고기 음식점 위생시설 개보수 등 환경 개선사업 4. 뒷고기 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사업 5. 메뉴·레시피 개발 음식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뒷고기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상인조직 또는 영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규모 및 상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 지원사업은 뒷고기 거리 상인조직과 뒷고기 거리 내에서 뒷고기를 판매하는 영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10조(지원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3에 명시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시행규칙 별표 23에 명시된 영업정지 미만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를 포함한다)을 1년 중 2회 이상 받고 마지막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지원조건) ① 영업자는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시장의 승인 없이 철거·멸실·용도변경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12조(김해시 뒷고기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뒷고기 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뒷고기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뒷고기 거리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뒷고기 거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뒷고기 거리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뒷고기 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