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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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동향 및 관광 통계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관광진흥사업)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1. 관광객 유치[단체 관광객을 위한 관내 숙박업소 알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ㆍ홍보ㆍ판매,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사례로 인정하는 경우]를 위한 지원 사업 2.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3.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관광진흥 등의 활동을 하는 유관기관, 단체 및 협회 등이 추진하는 관광사업에 참여 5. 관광진흥 등의 활동을 하는 국내외 공익법인 또는 국제기구, 국내외의 자치단체, 자치단체협의체 또는 기구 등과 공동 또는 협업으로 하는 관광사업 6.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7.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 9. 관광상품, 관광홍보기념품의 개발·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및 개인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의 추진에 따른 경비 및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등 참여자 2.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된 사항 2. 관광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 관련자간의 연계,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관광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