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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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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밀양시를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청소년··이란「아동복지법」과「청소년기본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아동·청소년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반영하여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청소년,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청소년영향평가”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청소년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조성원칙

제4조(조성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이하 “아동친화도시”라 한다)를 조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청소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은 보육·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과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청소년의 참여보장

제6조(아동·청소년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청소년친화적 공공시설

제7조(아동·청소년친화적 공공시설)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을 추진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의 보행 편의 2. 아동·청소년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8조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제8조(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청소년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제9조(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청소년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제10조(아동·청소년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청소년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제11조(아동·청소년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제12조(아동·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아동·청소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아동·청소년 거리 조성 4. 아동·청소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6. 아동·청소년 정책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 7.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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