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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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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밀양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등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시설의 명칭은 밀양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탁운영 비용 지원

제8조(위탁운영 비용 지원) 시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해야 하고,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 장비와 비품 등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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