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가 설치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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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가 설치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2.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조(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기능)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입소자 및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5조(입소 및 이용대상) ①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및 이용 대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비용) 노인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에 따른 비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에 따른다.
제7조(퇴소)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소자 및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및 이용 중단을 시킬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4.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 또는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노인복지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정상적으로 입소 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이 끝나는 6개월 전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ㆍ수탁 협약) 제8조에 따른 위ㆍ수탁 협약 시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치매ㆍ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자의 요양에 최선을 다할 것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할 것 3.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노인복지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할 것 4.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과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 등을 하지 않을 것 5. 수탁자는 입소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 6.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위탁운영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 7.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시장의 처분과 명령에 따를 것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는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 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해당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