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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1조의2 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2.28.]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 2018.12.28.> 1. 「도시철도법」제19조 각 호의 자금 2. 특별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개발사업비 2. 융자금 및 채권의 원리금 상환 3.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4.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5.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6.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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