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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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 요청안”이라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인사청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중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
제5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시장이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 인사청문 요청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에 위촉위원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 추천하여 의장이 선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실시 7일 전까지 위원 선임결과와 일시, 장소 등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 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8조(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 요청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이 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