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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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회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비와 세미나·토론회·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회 구성) ① 연구회는 의원 4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연구회에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③ 연구회의 구성원(이하 “연구회원”이라 한다)은 가능한 한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의원의 임기 중으로 하고, 의원은 2개를 초과하여 연구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4조(연구회 등록) ① 의원이 연구회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회(등록·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와 함께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회(등록·폐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 운영위원회는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연구회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회 활동범위) 연구회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2.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3. 특정분야 정책연구용역 4. 그 밖에 연구회 활동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1. 연구활동비 예산총액 2. 연구활동 결과의 기대효과 3. 연구회 소속 의원의 수 4. 그 밖에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 2.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5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입법정책담당관이 간사가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