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30, 2022.4.15.>
서구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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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30, 2022.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9. 30]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9. 30, 2022.4.15.>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9. 30>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9. 30> 3. 삭제 <2018.10.31>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9. 30>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9. 30>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9.30, 2018.10.31>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0.31, 2022.4.15.>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9.9.30, 2018.10.31>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9. 9. 30, 2018.10.31>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0.31> ③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8.10.31>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9. 30, 2022.4.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9. 30>
제6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9.30, 2018.10.31>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0.31., 2023.10.6.>
제8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9. 30>
제9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2.4.15.>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개정 2009. 9. 30>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17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개정 2009. 9. 30>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9.9.30, 2012.3.23, 2013.8.1, 2015.4.1, 2018.10.31, 2022.4.15.> 1. 징수관 : 주민복지국장 2. 분임징수관 : 환경위생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8.10.31>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8.10.31> 5. 지출원 : 회계 업무 담당주사 6. 수입금 출납원 : 지하수 업무 담당주사 [제목개정 2018.10.31]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9. 30, 2022.4.15.>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개정 2018.10.31>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18.10.31, 2022.4.15.>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1회 부과금액이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8.10.31>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 자료
제12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8.10.31> ② 구청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9.9.30, 2022.4.15.>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전자납부를 할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2.6.1> <개정 2018.10.31> ④ 지하수이용부담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 환급금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신설 2012.6.1> <개정 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