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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3-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에게 암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암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암”이란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으로 악성 신생물 및 제자리암종 등 전체 암 종을 말한다. 2.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뜻하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암 환자 2. 건강보험가입자로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 의료비와 관련한 타 국가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된 의료비 중 1인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의료기관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 및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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