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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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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9.10.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9.10.10.>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10.10., 2023.10.10.>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부자가정 세대 <개정 2019.10.10.>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개정 2019.10.10.>

제4조 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고 지원대상 세대에 통보한다.

제6조 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① 구청장은 저소득주민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되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구청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9.10.10.>

제8조 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19.10.10.> ② 삭제 <2017.7.1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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