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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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0.12.10.>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2.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한쪽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 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 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3.11>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