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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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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3., 2023.10.10.>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11.3., 2023.10.10.> 1.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위탁수수료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대구광역시 보조금 4.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 6.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7. 그 밖의 수입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11.03., 2011.12.30., 2023.10.10.> 1.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차입금의 상환 3.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보조금 4.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비용 5.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련된 장비구입 및 관리비 6. 불법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인건비 7.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한 불법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8. 그 밖에 교통 및 주차 관련 업무에 드는 경비

제4조 적립금

제4조(적립금) ①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적립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이 회계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3.10.10.>

제6조 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9.20.] <개정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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