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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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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제2조 출생장려금 지원 대상

제2조(출생장려금 지원 대상)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로 등록한 영유아(이하“지원대상자녀”라 한다)를 둔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 출생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10.10.> ③ 출생장려금 등은 지원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제3조 출생장려금 지급액

제3조(출생장려금 지급액) 출생장려금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제목개정 2023.10.10.] <개정 2023.10.10.>

제4조 출생축하용품 지급

제4조(출생축하용품 지급) 구청장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 및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용품(이하“출생용품”이라 한다)을 지급하거나 출생용품 구입비용에 상당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0.10.] <개정 2023.10.10.>

제5조 출생장려금 등 지원 신청

제5조(출생장려금 등 지원 신청) ① 출생장려금 및 출생축하용품(이하“출생장려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지급대상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지원대상자녀의 출생신고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출생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 신청인에게 지원 범위, 지원 기준, 환수 사유 등 출생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제6조 출생장려금 등 지급

제6조(출생장려금 등 지급)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달의 익월 15일까지 출생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즉시 출생용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제7조 건강관리 등 지원

제7조(건강관리 등 지원) 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및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 환수 등

제8조(지원금 환수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지급대상자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출생지원금 등이 지원된 경우 지급된 금액(물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물품에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9조 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① 동장은 출생장려금 등 지원 신청 대장을 갖춰 놓고 신청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 구청장은 각 지원 내용별로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신청ㆍ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출생 장려 분위기 조성

제10조(출생 장려 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출생 장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 홍보 및 공모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0.10.] <개정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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