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이 취약한 사업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4.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성 등

제8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추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