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3-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1. 이 조례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유성구”란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향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진단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관,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