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3-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지역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이라 한다)이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물”이란 어업인이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어획, 유통, 양식, 가공된 것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5. “지역농산물 정책”이란 지역 농수산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자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수산식품의 지역 내 생산·소비·가공·유통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산식품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지역농산물은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3. 지역농산물은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기본 요건

제4조(기본 요건) 지역농산물의 기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는 직매장 납품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생산자는 판매가격 및 소분, 포장, 전시, 수거를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생산자는 해당 시·군에서 생산한 농수산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이어야 한다. 4. 직매장은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shop in shop)이 가능하나, 복합매장의 경우 지역농산물 판매면적이 농수산식품 판매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5. 해당 시·군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을 취급할 것 6. 신선 농산물을 당일생산, 당일판매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허용치는 GAP인증 기준 이하 일 것 8. 제휴푸드를 진열·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휴푸드 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 안의 지역농산물 판매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제5조 생산자의 책무

제5조(생산자의 책무)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농수산식품을 원활히 생산·공급하고, 농수산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소비자의 책무

제6조(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농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우리지역농산물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제7조(우리지역농산물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산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육성ㆍ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및 소비자의 지역농산물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산물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역농산물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농산물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지역농산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0.10.> 1.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산물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및 임기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역농산물 관련업무 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임직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조교수 이상 및 연구소 연구원 이상의 사람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한 날에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0.1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10.>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농산물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