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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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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성남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4, 2013.11.13., 2023.10.10.>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성남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1.13> 1. 경기도 및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3.11.13> 2. 경기도 및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본호개정 2016.6.20., 2023.10.10.>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신설 2023.10.10.> 4.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신설 2023.10.10.>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3.11.13., 2023.10.10.>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08.08.04> 7. 기금의 운용수익<신설 2023.10.10.> 8. 국고보조금 등<신설 2023.10.10.> 9. 시와 다른 기관과의 제휴에 따른 수익금<신설 2008.08.04. 개정 2013.11.13., 2016.6.20., 2023.10.1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하며, 지출은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

제2조의2

제2조의2삭 제 < 2020.12.14.>

제3조 기금의 사용

제3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본조개정 2016.6.2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점포 임대 지원 3. 자활기업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일부개정 2020.12.14.>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8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일부개정 2020.12.14., 2023.10.1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 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일부개정 2020.12.14.> 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사업 비용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운용한다.<개정 2013.11.13>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08.08.04, 2013.11.13., 2016.6.20., 2020.12.14.>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1.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3.01.28, 2013.11.13, 2020.11.02.>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일부개정 2016.6.20.>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개정 2008.08.04>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3>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08.08.04, 2013.11.13., 2016.6.20.>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08.08.04, 2013.11.13>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11.13>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3.11.13>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단체 <개정 2013.11.13>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성남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개정 2013.11.13>

제6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1.13><일부개정 2016.6.20.>

제7조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중단·폐지의 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6.6.20.>

제8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1억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11.14, 2013.11.13., 2016.6.20., 2023.10.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2016.6.20., 2023.10.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9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8.08.04, 2011.11.14>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2016.6.2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개정 2008.08.04., 2016.6.20.> 2.

제8조의2 점포 임대 지원

제8조의2(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점포임대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중 수익성과 작업장 또는 점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본조신설 2016.6.20.> ② 점포 임대 지원은 보증금 1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은 성남시로 상환한다. <개정 2023.10.10.> ③ 임대 지원기간은 5년 이하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 가능 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0.> ④ 임대 점포의 사용수수료는 대여자금의 연 2퍼센트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등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등)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8.08.04, 2013.11.13., 2016.6.2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11.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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