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성남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4, 2013.11.13., 2023.10.10.>
성남시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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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성남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4, 2013.11.13., 2023.10.10.>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성남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1.13> 1. 경기도 및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3.11.13> 2. 경기도 및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본호개정 2016.6.20., 2023.10.10.>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신설 2023.10.10.> 4.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신설 2023.10.10.>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3.11.13., 2023.10.10.>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08.08.04> 7. 기금의 운용수익<신설 2023.10.10.> 8. 국고보조금 등<신설 2023.10.10.> 9. 시와 다른 기관과의 제휴에 따른 수익금<신설 2008.08.04. 개정 2013.11.13., 2016.6.20., 2023.10.1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하며, 지출은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
제2조의2삭 제 < 2020.12.14.>
제3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본조개정 2016.6.2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점포 임대 지원 3. 자활기업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일부개정 2020.12.14.>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8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일부개정 2020.12.14., 2023.10.1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 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일부개정 2020.12.14.> 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사업 비용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운용한다.<개정 2013.11.13>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08.08.04, 2013.11.13., 2016.6.20., 2020.12.14.>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1.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3.01.28, 2013.11.13, 2020.11.02.>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일부개정 2016.6.20.>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개정 2008.08.04>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3>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08.08.04, 2013.11.13., 2016.6.20.>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08.08.04, 2013.11.13>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11.13>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3.11.13>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단체 <개정 2013.11.13>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성남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개정 2013.11.13>
제6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1.13><일부개정 2016.6.20.>
제7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6.6.20.>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1억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11.14, 2013.11.13., 2016.6.20., 2023.10.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2016.6.20., 2023.10.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9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8.08.04, 2011.11.14>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2016.6.2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개정 2008.08.04., 2016.6.20.> 2.
제8조의2(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점포임대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중 수익성과 작업장 또는 점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본조신설 2016.6.20.> ② 점포 임대 지원은 보증금 1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은 성남시로 상환한다. <개정 2023.10.10.> ③ 임대 지원기간은 5년 이하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 가능 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0.> ④ 임대 점포의 사용수수료는 대여자금의 연 2퍼센트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등)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8.08.04, 2013.11.13., 2016.6.2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11.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