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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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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공교육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2019. 4. 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5. 18., 2019. 4. 10.>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4. 10., 2023. 10. 10.> 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지정기탁, 재능기부 등 멘토링 사업 4. 지역교육발전 연구 및 기획 5.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기능 등 특정분야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미래인재의 발굴 및 육성지원 6. 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학교 연계 지원 7.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지원 8.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9. 인문 관련 교육지원 사업 10.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장학, 교육 지원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7. 5. 18.]

제5조 장학금의 신청자격 등

제5조(장학금의 신청자격 등) ① 장학금 지급을 위한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국내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시에 소재한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시에 주소를 두고 면학장려가 필요한 24세 미만의 시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거주하던 학생이 학업으로 인하여 주소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4. 8.]

제6조 장학생의 선발

제6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 ·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중복지원의 방지

제7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8.>

제8조 재산의 조성

제8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 2.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탁금 및 후원금 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 정관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9. 4. 10.>

제10조 임원 등

제10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장 2. 시 장학사업 관련 업무담당국장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이사장 및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

제11조(이사장 및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제4조에 의한 재단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신설 2019. 4. 10.>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제12조 감사의 직무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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