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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3-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재원

제3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2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에서 규정한 재원.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라 납부된 재원은 안양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제4조 특별회계의 운용

제4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법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도. 다만,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2.「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사업비(조사비, 연구비, 감독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나.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대 경비 다. 그 밖에 안양시장이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며,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제6조 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그 한도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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