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6.>
안양시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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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6.>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0일 이내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1. 배수설비 사용을 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하였던 것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 수돗물 이외의 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를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이 달라졌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1. 16.> 1.「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설비 사용 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삭제 <2017. 11. 16.> 4.「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목개정 2017. 11. 16.]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거나 해당 공공하수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 2. 27.]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나 장마로 인한 재해발생 방지와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없애고 원래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래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7. 11. 16.]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1. 도로공사 등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3.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분류식화(합류식하수관로를 분류식하수관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를 시행할 경우 4. 국비ㆍ도비의 보조를 받아 분류식화 공사를 시행할 경우 5.「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하여 분류식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사업구역 바깥쪽에 위치한 건물ㆍ시설 등의 배수설비를 그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재난예방 등을 위해 공사가 긴급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장애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하며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표 1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 사진과 배수설비준공도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완료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2. 제1호에 따른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주변이 오염되거나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별로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사용료는 조정일 기준 3년마다 사용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③「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은 별표 2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제11조(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요금과 같게 하고, 상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청한 경우, 하수도사용료는 신청내용에 따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완료되면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면 2개월마다 2개월분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요금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